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내집 마련 123주거 지원 방안'의 정책입니다.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그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 대출 및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 주기에 맞춘 추가 혜택까지 빠짐없이 챙겨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한 주거지원 정책이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가입방법과 혜택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자산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청약 상품으로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일시 납입 허용, 이후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자금 지원합니다.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가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해서 24년 2월 21일에 새롭게 출시한 상품으로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2. 가입자격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3. 가입요건 확인서류
| 신분증 (만 19세~만 34세) |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 무주택 확약서(가입서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
4. 달라진 사항
ⓐ 개편사항1
| 항목 | 개편전 | 개편후 |
| 이자율 | 최대 4.3% | 최대 4.5%(2년이상 10년이하 가입 유지시) |
| 소득기준 | 3,600만원 | 5,000만원 |
| 납입한도 | 월 최소 2만원 ~ 50만원 | 월 최소 2만원 ~ 100만원 |
|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
ⓑ 개편사항 2
| 연 최저 2.2%로 최대 40년까지 대출 (가입 조건 별로 이자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
| 당첨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 분양계약금 납부 위한 중도 인출 허용 (계약금 용도로 1회에 한해 중도출금 가능) |
| 청약에 당첨되어 청약권이 소멸된 계좌라도 추가 납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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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대상 주택 |
ⓒ 기존청약 저축 가입자들 전환가능합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자동전환이 됩니다.
-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 필수 서류들로 조건만 확인되면 은행에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 필수 서류 :
(무주택 여부)
가입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
해지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소득)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 군복무 중인 장병들도 가입가능합니다.
- 가입자격확인서(나라사랑 누리집 발급) 또는 군복부 확인서(소속 부대 발급)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가입 대상
5. 상담 문의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1500-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콜센터 1566-9009
|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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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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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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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
경남은행 1600-8585 |
결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지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소득 조건이 완화되었고, 적용 금리와 월 납입한도도 늘어났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시작으로 주택 마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계 상품의 혜택을 이어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